SAJO SAJO

윤리경영
구성원들의 윤리적 가치와 역량을
제고하기 위하여
사조그룹은
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기업가치를 끊임없이 증대시킴으로써, 고객, 주주, 협력 회사, 임직원 및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.

이를 위해 경영철학인 도전·신뢰·열정을 윤리경영의 바탕으로 실천함으로써 세계 일류 종합식품기업이 되고자 합니다.

  • 고객만족 고객
    고객만족 품질향상
   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
  • 파트너십 협력회사
    파트너십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
    상생추구
  • 사회책임 국가·사회
    사회책임 거버넌스 및 성실 납세
    사회공헌 및 환경친화
  • 가족사랑 임직원
    가족사랑 가족같은 기업문화 조성
    임직원 존중
  • 효율경영 주주
    효율경영 기업가치 향상
    투명성 확보
  • 고객
    고객만족
    고객만족 품질향상
   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
  • 주주
    효율경영
    효율경영 기업가치 향상
    투명성 확보
  • 임직원
    가족사랑
    가족사랑 가족같은 기업문화 조성
    임직원 존중
  • 국가와 사회
    사회책임
    사회책임 거버넌스 및 성실 납세
    사회공헌 및 환경친화
  • 협력회사
    파트너십
    파트너십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
    상생추구
윤리경영 규정

우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합니다.

제 1 조(목적)
이 규정은 사조그룹 윤리경영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사조그룹 계열회사(이하 ‘회사’)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 3 조(용어의 정의)
  • ① "신고자"란 내부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② "신고자 등"이란 내부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③ “전담자”란 내부신고 접수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.
제 4 조(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)
  • ① 회사는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에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  • ② 회사는 신고센터를 ‘사조그룹 경영관리실’에서 통합 관리하며,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.
  • ③ 전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신고 접수 및 상담, 처리
    • 2.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
    • 3. 접수 받은 신고 내역 및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
    • 4. 그 밖에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
제 5 조(내부신고대상)
내부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①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 (내부회계관리규정 포함)에 위배되는 사항
  • ②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, 불법 및 범죄행위(횡령, 배임, 사기, 절도, 금품 및 향응 수수, 회계 분식 등)
  • ③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(청탁, 알선, 강요 등)
  • ④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제 6 조(신고의무)
임직원은 제 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신고대상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 7 조(신고방법)
  • 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 등 인적사항
    • 2. 신고대상자
    • 3. 신고 내용
    • 4. 신고의 취지와 이유
  •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.
  •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. 다만 신고내용이 합당하고 사실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고처리를 한다.
  • ④ 제 2 항의 구술 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확인한 뒤 보관한다.
  • ⑤ 신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.
    • 1. 회사 홈페이지 : ethics.sajo.co.kr
    • 2. 우편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 사조빌딩 5F 사조그룹 경영관리실
    • 3. 전화 : 02-3277-1627
    • 4. 팩스 : 02-392-1100
    • 5. 이메일 : ethics@sajo.co.kr
  • ⑥ 전담자는 제 4 항 및 제 5 항의 방법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신고서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⑦ 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.
제 8 조(신고의 처리)
  • ① 전담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전담자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.
    • 1.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   • 2.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    • 3.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 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4.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
  • ③ 제 2 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전담자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 등에 인계하여 징계의뢰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 또한,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⑤ 전담자는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,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, 재무제표 왜곡 표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감사(위원회)에 보고한다.
  • ⑥ 제 4 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⑦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대상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⑧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자료의 제출,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⑨ 전담자는 제 1 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조사결과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⑩ 조사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.
제 9 조(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)
  • ①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② 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.
  • ③ 제 2 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 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.
제 10 조(책임의 감면)
  •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 • ②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 등은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제11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  • ① 회사는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회사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
제 12 조(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)
회사는 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,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제 13 조(보호조치)
  • ①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전담자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② 전담자는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.
  • ③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전담자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제 14 조(포상 등)
  • ① 신고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회사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② 제 1 항에 따른 포상 등의 지급기준, 지급대상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 15 조(임직원 및 외부관계자에게 내부고발제도 홍보 및 소개)
회사는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들(고객,공급업체, 아웃소싱 업체 등)에게 회사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내부고발제도를 홍보하고 소개한다.
제 16 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20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
내부신고 제보 및 문의사항
담당부서
사조그룹 경영협의실
전화
02-3277-1627
FAX
02-392-1100
E-mail
ethics@sajo.co.kr
소비자 상담전화
사조대림
080-900-6133
사조오양
080-015-3434
사조산업
080-008-8700
사조씨푸드
080-4681-6516
사조원
063-770-3000
사조푸디스트
02-1811-9696
사조동아원
제분BU 문의
080-370-3377
생물자원사료 문의
041-350-6300
반려동물사료 문의
02-789-9677
사조CPK
1566-7847
홈페이지장애 문의
02-3149-57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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